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8.1 공공서비스 (전기서비스)
품종 전기서비스  해당품목  
조회 32963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계량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3) 전기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4) 계획휴전 안내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 피해발생액 배상

5) 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

-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수리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발생액 배상

6) 전기공작물 설치로 인한 소비자 재산피해

7)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미달, 설비노후 등 전기공작물의 위해설비로 인한 피해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7. 골프장
다음글▼ 8.2 공공서비스 (전화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