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3 문화용품류 - 도서, 음반
품종 문화용품  해당품목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조회 3465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도서ㆍ음반 (2-1)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o 교환

* 기수수 상품(용역) 동시 반환

 

* 상품 반환비용 사업자 부담

 

* 계약해제 시 이행 부분만을 기준으로 손료산정 공제한 후 환급함.

 

*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 , 사은품의 단순포장 개봉은 훼손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2) 계약서 미교부 등(법령상 계약서 교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

o 계약해제

3) 구입자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에 서면계약해제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o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4)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o 계약해제

5) 판매원 신분 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o 계약해제

6)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 계약 불이행

o 계약해제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o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o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ㆍ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ㆍ 제품이 훼손된 경우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o 반환

o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ㅇ 반환의무 면제

9)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 해제 시

(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o 통상사용률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도서ㆍ음반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통상사용률 및 사용손해율

-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도서류

 

. 통상사용률(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통상사용률(%)

20

23

27

30

40

사용기간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통상사용률(%)

50

60

70

80

90

 

. 사용손해율(상품반환시의 손해금 비율)

제 품 상 태

손율(%)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50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85

 

음반류

 

-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개봉된 음반류는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봉된 수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 , 음반류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서류 또는 음반류가 다른 상품과 복합 상품으로 판매된 경우

 

- 개별상품의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적용함.

 

 

참고 도서 음반 품목 관련 법령

기타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고시)(방문판매법)

 

업 종

위약금 기준

학습지업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 단위대금의 10%

- 학습지 표준약관(10037, ‘02.09.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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