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사용률 및 사용손해율 -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류 가. 통상사용률(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통상사용률(%) | 20 | 23 | 27 | 30 | 40 |
사용기간 |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통상사용률(%) | 50 | 60 | 70 | 80 | 90 |
나. 사용손해율(상품반환시의 손해금 비율) 제 품 상 태 | 손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50 |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85 |
□ 음반류 -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개봉된 음반류는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봉된 수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 단, 음반류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도서류 또는 음반류가 다른 상품과 복합 상품으로 판매된 경우 - 개별상품의 통상사용률과 사용손해율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