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2 문화용품류 - 악세사리
품종 문화용품  해당품목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조회 3868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악 세 사 리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디자인, 색상, 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2) 조립 불량

 

- 부착물의 이탈, , 고리 등의 절단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o 제품교환

 

 

 

o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o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4.1 문화용품류 - 귀금속,보석
다음글▼ 4.3 문화용품류 - 도서, 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