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6. 고시원운영업
품종 고시원운영업   해당품목  
조회 3768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총이용요금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개시일 이전

- 총이용요금에 총이용요금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

 -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이용요금에서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용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

2)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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