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및 효과
청약철회 요건
  • 다단계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요건 및 효과가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다단계판매원은 달리 규정합니다.
  • 따라서 다단계판매에 있어 청약철회권의 주요 쟁점은 거래주체가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지위 확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요건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2015.10.23)에는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제품을 구입한 시점에 이미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계약서만으로 어떤 지위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로 구입하였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최초로 구입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 기간을 적용합니다.
  • 구입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원이었으나,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한 후에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 기간을 적용합니다.
  •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요건 구분
    • 다단계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다단계판매원에게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방문판매 등의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1항)
    •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이나 연락처의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거나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더라도 대금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청약철회
    •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와 달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단게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①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②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즉, 다음과 같은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5조)

  •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입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때에 한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입니다.
    •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청약철회 효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시행령 제26조)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시 반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 대금전액 반환
  •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 재화 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공제 후 반환
  • 공급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 재화 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및 공제제도

종전에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 피해 발생 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가해졌으나 금적적 구제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되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3.1월부터 보험 혹은 공제조합 미가입업체는 다단계영업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공제조합 운용 절차

공제조합은 공제가입자(판매업자)가 공제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소비자가 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공제조합 운영 프로세스 1.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게 공제계약체결 2. 구매자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상품매매계약 3. 구매자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4. 판매업자가 구매자 소비자에게 대금환불의무 불이행 5. 구매자 소비자가 공제조합에게 보상금청구 6. 공제조합이 구매자 소비자에게 보상금지급
대상 사업자 및 보증·보험 기관
  •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업자 등 다른 특수판매업자는 권장가입 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보험회사, 은행, 공제조합과 보험 또는 보증계약 체결합니다.
보상한도 및 보험금 지급사유
  • 소비자인 경우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100%로서 1인당 매 3개월의 기간 동안 600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공제금 청구금액+지역배상금"입니다.
  •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로서 1인당 매 3개월의 기간동안 1,500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공제금 청구금액-기일공제비용+지연배상금)*90%-후원수당"입니다.

※ 소비자의 분별없는 구매행위 방지, 다단계판매원의 책임성 제고 및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금액의 제한을 둡니다.

  • 보험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와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판매업자가 대금환불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