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8. 장례, 상조 관련 - 봉안시설
품종   해당품목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조회 4186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 봉안시설(1개 업종)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o 총사용료 중 아래 표의 년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년 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함.

(: 소비자가 봉안일로부터 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 ~ 6

45%

11년초과 ~ 12

15%

6개월초과 ~ 1

70%

6년초과 ~ 7

40%

12년초과 ~ 13

12%

1년초과 ~ 2

65%

7년초과 ~ 8

35%

13년초과 ~ 14

10%

2년초과 ~ 3

60%

8년초과 ~ 9

30%

14년초과 ~ 15

7%

3년초과 ~ 4

55%

9년초과 ~ 10

25%

15년초과

5%

4년초과 ~ 5

50%

10년초과 ~ 11

20%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57. 실내건축 공사업
다음글▼ 59. 상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