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4. 인터넷콘텐츠업
품종 인터넷콘텐츠업  해당품목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조회 3950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운영업 적용)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위 금지함.

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3)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단,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 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함.

4)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 중요사항이라 함은 아래내용을 말함.

<사업자가 계약전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8조>
 1. 사업자 및 콘텐츠에 관한 정보
  -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수입콘텐츠의 경우 수입업자 및 게임물의 경우 배급자 포함)에 관한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이러닝의 경우 시범학습을 포함)

 - 콘텐츠 이용제한에 관한 내용 : 청소년유해매체(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게임물(게임물의 등급), 비디오물(비디오물의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 음악영상물(등급)
 2.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 콘텐츠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콘텐츠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콘텐츠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이용자피해보상,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의 경우·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분할하여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콘텐츠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및 금액
  - 거래일시·거래지역·거래수량·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5)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 유료청구 금액 환급

 -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청구 금액 환급

*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고지함.

6) 서비스의 중지 · 장애  

* 서비스 중지 · 장애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중지 ·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사전고지 한 경우    * 사전고지라 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한다.             
  ·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중지 ·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중지 · 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7) 실제 이용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한 경우

 - 초과분 환급

 -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함.

 ○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을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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