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9.2 의료업 (성형수술)
품종 성형수술  해당품목  
조회 1361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 계약금의 20% 환급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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