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9.1 의료업 (임플란트)
품종 임플란트  해당품목  
조회 1323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시술 후 1년까지 -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2) 시술 1년 내 탈락  

*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함.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 이식체 탈락 -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 보철물 탈락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파손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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