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비스 이용 시 가이드
구분 서비스  등록일 2009/12/30 14:16:43 
조회 12099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게임서비스 이용 시 가이드


  ▣ 인터넷게임서비스란?


  • 인터넷게임서비스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호스트(host) 서버에 접속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인터넷게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 공급업체가 되어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서버에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서버에 접속하여 타 이용자와 함께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게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플랫폼(Platform)별 및 장르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서비스의 종류

 

1. 플랫폼별 구분

  • 플랫폼이란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게임에서 플랫폼이란 게임이 서비스되는 방식을 의미
  • 좀 더 세분하면, CD나 DVD 등 미디어를 통하여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PC게임(PC패키지게임), TV등에 게임전용기기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비디오게임(콘솔게임), 기존의 오락실 등에서 이용하는 아케이드게임, 휴대폰에서 이용하는 모바일게임, 휴대용 게임전용기기에서 이용하는 포터블게임,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매개체로 하여 이용하는 인터넷게임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라 플랫폼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모바일게임이 이동통신망에 접속하여 인터넷게임처럼 이용하거나, 비디오게임이 인터넷상에서 타 이용자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2. 장르별 구분

  • 장르별로 세분하면 게임 이용자가 게임 상의 한 캐릭터로서 특정 역할을 맡아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RPG(Role Playing Game; 역할 수행 게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 세계 안에서 다른 여러 사람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며 생활하는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PG), 전투와 같은 모의상황에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결하는 RTS(Real Time Simulation;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총이나 포 등을 쏘아 목표를 맞추는 FPS(First Person Shooting; 1인칭 슈팅게임), 도시나 문명을 건설하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이용자가 스토리를 진행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어드벤쳐게임, 어린이나 여성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캐주얼게임, 일정한 판 위에서 진행하는 보드게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게임서비스 이용 전 주의사항


1. 가입은 본인 명의로 안내해 주세요!

  • 게임 계정(ID)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후 체결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정의 명의자가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계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럽습니다.

2. 14세미만 아동 가입시 보호자 동의 반드시 필요

  • 개인정보보호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중 아동에 관한 특별조치(제5장)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에서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3. 게임물 이용등급 확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의 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등의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 게임서비스에 가입하시기 전, 또는 미성년자 자녀가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등급분류 내용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

  •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결제행위를 할 때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술(詐術)이라 하여,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게 한 때에는 미성년자의 결제행위라 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가 게임서비스 가입시 또는 결제행위시 보호자 동의 여부를 직접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결제시마다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자녀의 게임서비스 이용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액결제한도조정

  • 청소년의 경우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결제수단으로서 주로 이동전화을 통한 소액결제제도를 이용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하여 소액결제대금이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소액결제한도를 적정 금액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제한도가 0원으로 설정될 경우 소액결제이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6. 결제수단 인지(문상, 해피머니, 편의점캐시, GT카드 등)

  • 소액결제제도 외에도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기 위한 수단이 현재 많이 존재합니다. 주로 문화상품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캐시, 학교 앞 문구점등에서 판매하는 게임카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수단은 상품권의 일종이므로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특히 주의하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지도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올바른 게임이용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시간, 이용장소, 이용 게임물등이 어떤 것인지 주의깊게 살펴 보시고,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일 경우 자녀에게 게임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안내하여 과몰입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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