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11 공산품 - 가구
품종 공산품  해당품목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문갑, 화장대, 싱크대 등 
조회 7488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가 구 (3-1)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좀 등 벌레발생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o 제품교환

 

2) 문짝 휨

 

- 문짝길이의 0.5% 이상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짝길이의 0.5% 이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o 제품교환

o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o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o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o 제품교환

 

4)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o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5)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제품교환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 구 (3.-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7) 규격치수허용오차(±5mm 이상)

o 제품교환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9)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o 유상수리

 

12)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

 

-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o 제품교환

 

13)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o 구입가 환급

 

14)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 구 (3-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5)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ㆍ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ㆍ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ㆍ 배달 3일 전까지

 

ㆍ 배달 1일 전까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o 위약금 배상(총 제품금액의 10%)

o 실손해배상

 

 

 

o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o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o 선금의 배액

 

o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가산하여 환급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ㆍ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o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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