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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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구분 해당품목
113 5.3 공산품 - 스마트폰(3세대 이후 모든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포함)
112 5.4 공산품 - 전자담배
111 5.5 공산품 - 자동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110 5.6 공산품 -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109 5.7 공산품 - 자전거 자전거
108 5.8 공산품 - 타이어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107 5.9 공산품 - 보일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106 5.10 공산품 - 연탄
105 5.11 공산품 - 가구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문갑, 화장대, 싱크대 등
104 5.12 공산품 - 주방용품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