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51 현재페이지 : 2/16

전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구분 해당품목
141 9.1 공산품 (가전제품) VTR,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연수기, DVD플레이어,MP3플레이어, Voice-pen,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할로플레이트 등
140 9.2 공산품 (사무용기기)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139 9.3 공산품 (전기통신기자재)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138 9.4 공산품 (시계)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137 9.5 공산품 (재봉기)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136 9.6 공산품 (광학제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135 9.7 공산품 (아동용품)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134 9.8 공산품 (TV(텔레비전)) TV(텔레비전)
133 9.9 공산품 (전구) 형광등, 백열전구 등
132 9.10 공산품 (가구)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문갑, 화장대, 싱크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