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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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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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주 방 용 품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1)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 |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하자 발생 시 ㆍ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ㆍ수리 불가능 시 ㆍ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ㆍ수리 불가능 시 |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o 제품교환 o 구입가 환급 ㅇ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1) |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o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도:구입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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