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12 공산품 - 주방용품
품종 공산품  해당품목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조회 3577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주 방 용 품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1)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하자 발생 시

ㆍ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ㆍ수리 불가능 시

ㆍ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ㆍ수리 불가능 시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o 제품교환

o 구입가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1)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도구입가격)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5.11 공산품 - 가구
다음글▼ 5.13 공산품 - 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