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3 공산품 - 스마트폰(3세대 이후 모든 휴대전화)
품종 공산품  해당품목 (스마트워치 포함) 
조회 8215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스마트폰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o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1)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1)2)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o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수리 불가능 시1)

 

- 교환 불가능 시2)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무상수리

 

o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5)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o 제품 교환(,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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