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1)2)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ㆍ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