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2 공산품 -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품종 공산품  해당품목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조회 3475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2 - 1)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하자발생 시

 

ㆍ수리불가능 시1)

 

ㆍ교환불가능 시

 

ㆍ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ㆍ수리 불가능 시1)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2)

* 1)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2)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2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ㆍ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함.

 

ㆍ다만,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봄.

 

ㆍ토너, 잉크 등 필수소모품(대체품이 없는 경우)은 부품에 포함됨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다만,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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