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8.3 공공서비스 (가스서비스)
품종 가스서비스  해당품목  
조회 3386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3)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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