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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거래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잡지구독, 레저ㆍ스포츠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거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일반 점포판매와는 달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계속거래의 문제점

종전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한번에 사고 팔거나 고가의 내구재는 할부거래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마케팅의 발전과 고객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계속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수도, 가스 등의 공공서비스는 물론 최근에는 외국어학원, 정수기 및 비데렌탈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계속거래가 많이 출현합니다.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다지기 위해 무리한 고객확보, 확보된 고객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위약금 청구 등 다양한 영업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 요령
  • 계속거래 계약은 일회성 일반거래와 달리 잘못 계약하면 피해가 지속되므로 계약하기 전에 계약 내용·기간·약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약관이나 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계약을 피한다. 계약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계약서는 받아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약관에 없는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고 모르는 내용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확인하고, 방문판매원이나 영업사원이 말로 하는 약속은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 사은품은 해지할 때 거절의 빌미가 되므로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계약할 때 중도 해지 시 위약내용과 사은품의 개별 가격을 명기해 분쟁의 씨앗을 없애야 합니다.
  • 계속 거래 계약은 속성상 영업사원이 계약을 따낸 뒤 업체에 넘겨주고 이익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해서라도 계약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충동적으로 구매하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방문판매원·텔레마케터에 현혹되지 않도록 평소 소비자정보를 탐색해 악덕 상술의 유형과 대처 요령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계약한 뒤 상품을 훼손하거나 시일이 지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계약한 뒤 아니다 싶으면 즉시 해당 관청이나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몇 년 전 계약 내용을 들먹이며 추가로 계약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협박해 덤터기를 씌우는 악덕 사업자도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