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구매전 소비자정보 판매·거래유형별 판매·거래유형별 방문판매
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판매

판매업자가 영업소·대리점 등 사업장소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합니다. 아울러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사업자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등(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으로 분류되어 해당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에 관하여는 민법, 상법 등이 거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구입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적극적, 때로는 기만적 판매행위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특성으로 인해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5가지의 판매·거래 유형을 일컬어 ‘특수판매(거래)'라 합니다.

방문판매의 문제점

일반적인 판매·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물건을 택하여 구매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돌연한 방문이나 전화를 받고 상품구입을 권유받게 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만큼 기만적 또는 강매 등의 판매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필요 없는 물품을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최면상술, 설문조사 상술, 추첨·당첨상술, 캐취세일, 허위(신분사칭)상술, 강습회상술, 홈파티상술 등이 방문판매에 활용되는 주요상술입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는 일반적인 판매와 달리 특별한 규제가 가해지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예방요령
  • 방문판매원의 주민등록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원의 이름, 회사 주소 및 상호, 그리고 그 판매원이 적합한 신분증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강요에 의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판매원이 ‘공짜 선물 증정’, ‘사용 후 효과 없으면 무조건 반품’, 또는 ‘옆집 사람도 방금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등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방판법 제8조제2항제1호, 전상법 제21조제2항제1호 )
    • 포장을 개봉(훼손)만 하여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만적 판매행위로서 처벌대상 이 됩니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방문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조회를 한다며 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자칫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으면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뒤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성명, 반품 주소지,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간혹 방문판매업자 중에는 소비자가 구두로 청약철회의사를 밝히면,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제도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반품 시 반송한 영수증 및 택배 송장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의 철회를 지연시키거나, 계약의 철회를 이유로 부당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사항
  • 방문판매업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방문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 재화 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기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구매전 소비자 행동요령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 본래 관심이 없는 상품은 문전에서 사절합니다.
  • 구매결정을 강요받을 때 당장 결정할 수 없으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 시세를 확인하여 가격을 비교해본 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배우자나 아들 딸 등과 구입여부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 방문판매원을 집안으로 들여보내도 괜찮을지 또는 일정한 판매장소로 유인될 경우 소비자 자신이 판매원의 설득을 감당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판매원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제품에 대한 설명시 소비자의 감정이나 느낌이 판매원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과장된 주장, 선심성 사은품, 무조건 반품 등)
  • 거래 시 총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자신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비교해 본적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시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약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거래 이후 사후 서비스에 대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품질보증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의심”해봐야 합니다!
  • 방문판매원이 자신의 신분이나 회사를 납득할 만큼 확인시켜주었는지(세부사항 메모)
  • 방문판매원이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의 흥미를 유도하였는지(예:설문조사나 자선단체등을 빙자하는 경우 등)
  • 방문판매원이 현장에서 거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는지
  • 판매원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제시하는지
  • 판매원이나 판매방법, 판매원의 행위 등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 거래조건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 구매결정을 전적으로 소비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내린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