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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할부거래

할부거래란 상품 판매자가 상품 인도 시에 대금의 일부만을 받고 나머지는 시간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받는 신용판매의 방법을 말합니다.

할부거래의 종류

할부판매에는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불하는 직접할부계약 (예: 책 3개월 할부)과 판매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지불하는 간접할부계약 (예: 신용카드 3개월 할부)이 있습니다.

직접할부계약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한 계약(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할부판매업자가 신용제공자인 2당사자 할부계약을 말합니다.

간접할부계약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즉, 할부판매업자, 신용제공자, 소비자간 할부계약을 말함 간접할부거래에서 신용을 제공하는 제3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신용카드거래, 할부금융, 소비자리스 등으로 분류합니다.

할부거래의 특징
  •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 지급을 장래로 연기
  • 장래로 연기된 대금에 대해 분할하여 지급
  • 매매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인도
  • 매도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유보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거래의 문제점
  • 소비자가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물건을 매수하는 등 충동구매의 유인에 빠지기 쉬습니다.
  • 매도인이 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연체시 과도하게 높은 지연이자를 강요하는 등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약관을 통한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위약금 같은 엄격한 거래조건을 강요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예방 요령
  •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고지하고, 계약체결시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음 (동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었는지, 누락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둡니다.
  •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 및 신용제공자에게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물품의 개봉, 훼손, 사용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를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할부금 연체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의 40/100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아둡니다.
  •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일정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일정한 항변사유로는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